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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1654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7. 03:50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C호 문을 발로 차고 시끄럽게 두드리면서 소란을 피워 이에 항의하는 인근 주민을 때리며 협박하는 등으로 체포되어 인천 서구 완정로 181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에 인치되자, 같은 날 05:20경 위 지구대 화장실내에서 “내가 왜 체포되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설치된 좌변기에 연결된 호스, 정수기와 연결된 콘센트박스 및 그 호스 부분을 발로 걷어차 호스가 끊어지게 하는 등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단지구대 내 남자화장실 정수기연결호스 파손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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