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산지일시사용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등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비보전산지인 경남 산청군 B에서 고령토 채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고령토 등을 채굴하면서 위 산지 약 592㎡를 절토 및 성토하여 산지일시사용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경남 산청군 C에서 고령토 채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고령토 등을 채굴하면서 위 산지 약 661㎡를 절토 및 성토하여 산지일시사용 하였다.
2. 미신고 산지일시사용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서 지하자원의 탐사시설 설치, 작업로 조성, 재해방지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비보전산지인 경남 산청군 C에서 고령토 채광 등을 위하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산지 약 322㎡에 작업로를 개설하여 산지일시사용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가.
항 장소에서 침수 등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산지 약 515㎡에 배수로를 조성하여 산지일시사용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비보전산지인 경남 산청군 B에서 고령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산지 약 53㎡를 절토 및 성토하여 산지일시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