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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08 2014가합6202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1. 8. 9. 피고와 경남 산청군 B 외 3필지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목적물 - 경남 산청군 B - 경남 산청군 C - 경남 산청군 D - 경남 산청군 E 매매대금 : 246,000,000원 - 계약금 30,000,000원 - 중도금 50,000,000원(2011. 8. 16.까지 지급) 30,000,000원(2011. 8. 30.까지 지급) - 잔금 136,000,000원(2011. 10. 30.까지 지급) 특약사항 - 경남 산청군 B은 F 소유이고, 피고 지분은 8,695/9,355임 - F 지분은 구분등기하기로 하며,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키로 한다.

- 현 상태의 계약이며, 매도인은 태양광발전소 인허가에 협조한다.

- 매수인은 향후 고령토 채광사업을 위하여 약 296평 정도 분할등기해 주기로 한다

(진입 로로 사용하기 위함이며, 매수인은 이의제기할 수 없다). 나.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피고가 경남 산청군 C 및 B(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전체 면적 중 19,800㎡ 이상(6,000평 정도)의 평탄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공사비 5,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은 개발행위 허가일자에, 잔금 2,000만 원은 공사완료 후에 각 지급하기로 함)에 시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5.경 위 계약의 당사자를 피고의 동업자로서 실제 위 공사를 수행할 G으로 하고, 피고가 G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으로 위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12. 5.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각서(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2012. 12. 21.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경 2012년 등부 제2686호로 인증을 받았다.

1. 피고와 원고는 2011.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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