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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2 2016고단14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07: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현풍교 쪽에서 현풍석빙고 쪽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의 전방에서 운행 중인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앞차의 동정을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대림 혼다 포르테 125cc 오토바이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80,000원이 들도록 파손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첨부)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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