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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9 2015고정36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25. 14:0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 전시장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C 포르테 125CC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르테 125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20:4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주례 동에 있는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개금동 방면에서 주례 동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29 세) 운전의 E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39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SL125S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23:3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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