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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0 2020고단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2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2019. 9. 23.자 범행 피고인 CA110 ACE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15:3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 C대학교 오거리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20. 1. 23.자 범행 피고인은 E VL125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18:30경 전북 완주군 F 소재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2020. 2. 19.자 범행 피고인 CA110 ACE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10:30경 전북 완주군 J, K우체국 뒤편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L에 있는 M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미등록 이륜오토바이 발견 통보,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10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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