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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3 2014노3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피해차량을 추월할 당시, 피해차량이 주차하기 위하여 우측 방향으로 진행하기에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좌측으로 진행한 것인데, 갑자기 피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좌회전을 하여 사고가 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

나.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2. 14. 07:15경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대정리 소재 고려아연 앞 노상을 고려아연사거리 방면에서 온산역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인 오토바이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으로 진행하면서 추월하려고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운전석 앞휀다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352,5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나, 1차로를 따라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1차로 내에서 좌측으로 추월하려고 한 피고인에게도 차로 준수의무 및 안전거리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이 있어,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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