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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28 2013고정1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4. 18: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3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보광동 260-10에 있는 김밥천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폴리텍대학 방면에서 보광동 종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변에는 피해자 B 소유의 C 닷지 승용차와 피해자 D 소유의 E 베버 오토바이가 주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 B 소유의 닷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110만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이어서 피해자 D 소유의 베버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25만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4. 18:50경 서울 용산구 보광동 19에 있는 폴리텍대학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진술조서

1. F, D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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