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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7나1917
각서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7. 1. 원고에게 아래 기재 내용과 같은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본인은 C의 남편으로서 부인 C이 계원 A에게 받은 계돈 총금액 70,000,000(칠천만원)을 대신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70,000,000(칠천만원) 중 30,000,000(삼천만원)을 2013년 8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15회에 걸쳐서 매월 2,000,000원(이백만원)씩 대신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나머지 40,000,000원(사천만원)은 2016년 7월까지 대신 상환할 것을 각서하고 이에 민형사상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상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2013. 8.경부터 2014. 10.경까지 합계 3,000만 원, 2015. 4.경부터 2015. 8.경까지 합계 4,348,020원, 2015. 11. 2. 1,000만 원, 2015. 12. 4. 17,000,000원 등 총합계 61,348,0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계를 운영하던 피고의 처 C은 원고에게 4,000만 원의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또한 원고는 C이 D으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였고, 그 후 D에게 위 보증채무금 중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C은 원고에게 위 계금채무 4,000만 원과 위 보증채무금 2,000만 원 외에 원고가 C을 대신하여 미지급계금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 1,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C을 대신하여 위 돈을 변제하기로 하고 이 사건 지불각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가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C은 원고에게 4,000만 원의 계금을 지급할 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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