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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193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2018. 4.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청구원인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는 1,000만 원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4,000만 원 대여 여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 피고 개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존재하지 않는바,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1,000만 원 지급의무 여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6. 4. 23. ‘(주)D과 관련 원고에게 10,000,000원을 2016. 12. 31.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4.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강박 여부 1)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회사를 찾아와 술을 마시는 등 강박을 견디지 못해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한다. 2) 판단 원고가 강박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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