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199에서 건설하도급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5. 16.경 피고와 사이에 성북구청이 발주한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71,500,000원에 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그 후 이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자 2016. 5. 30.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지 불 각 서 각서인은 귀 사에 대해 별첨의 하자 시공비용 : 금 사천만 원(40,00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항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적인 조치나 그 외의 어떠한 제재도 받아들일 것을 약속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거나 위 공사를 원고가 직접 시공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