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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09 2018가단1413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9. 1.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수산물 판매 및 수출입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베트남산 건해삼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영업에 있어서 피고가 수출입 통관 업무 및 대금결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24. 원고가 베트남산 건해삼 1,320kg 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외국환 및 수수료 업무처리 도중 원고에게 미화 32,000달러 상당의 손해(이하 ‘이 사건 손해’라 한다)를 끼쳤다.

다. 피고는 2017. 12. 5. “2017. 11. 24. 발생한 이 사건 손해 미화 32,000달러에 관하여 2018. 1. 31. 및 2018. 2. 30. 2018. 2. 28.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2회에 걸쳐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환손실 및 수수료 비용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34,544,000원[미화 32,000달러를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인 2019. 7. 19. 현재 1달러당 원화의 환율(매매기준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달러당 1,079.50원의 환율을 기준으로 환산하였다]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기 다음날인 2018. 3.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해삼원물 수입대금을 투자하고 피고와 해삼사업을 계속 함께 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인데, 원고가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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