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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0 2015나13586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27,088,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19.부터 2016. 1. 2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에서도 따로 가지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농기계 및 농기계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E’라는 상호로 농기구 판매 및 수리업을 영위하는 C에게 2009. 9.경부터 2011. 10.경까지 농기계 등을 공급한 사실, C은 원고에 대하여 2011. 11. 8.을 기준으로 합계 150,088,000원의 물품대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C의 장모인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H가 피고에게 C의 위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하자 2011. 11. 8. H에게 “토지보상금이 나오는 즉시 C이 F 대리점 원고에게 물건 대금으로 소비자에게서 받은 돈을 중간에 착복한 금액 150,088,000원을 변제함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재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를 통하여 토지보상금을 수령하는 즉시 C의 원고에 대한 150,088,000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서 정한 토지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그 이행기도 도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50,08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사기 또는 강박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당시 피고의 사위인 C이 원고 측에 의해 감금된 채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는 C의 생명을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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