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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5.22 2019가합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인데, 2000년경 약 50명의 회원으로 결성된 C 협회의 초대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는 2002년경 위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원고와 알게 되었고,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서로 친하게 지냈다.

나.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장례토탈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E는 2005. 7. 21.부터 2010. 4. 21.까지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는 E의 동생으로 E가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D의 재무ㆍ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지불각서 잔여금액 840,000,000원 위 금액을 20개월 상환하여 지불하겠음 어음미지불금: 447,000,000원 차용금액: 400,000,000원 위 금액을 20개월 무이자 분할로 일체 탕감 없이 상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인 B 2008. 11. 6. D회사 B (서명) (D인)

다. 피고는 2008. 11. 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지불각서 금액: 588,000,000원 위 금액을 22개월 분할 상환할 것을 지불각서 합니다.

내용: 2008. 11. 6. 어음미지급금 447,000,000원, 차용금액 400,000,000원 합계 847,000,000원 위 금액을 20개월 무이자 분할로 일체 탕감없이 상환할 것을 지불각서 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월 42,000,000원씩 6회 지불하고 잔액 588,000,000원을 이자없이 무이자 22개월로 다시 연장하였음. 이달 이후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매월 약속한 약속어음 금액을 지불하고 일체 탕감은 하지 않고 마지막달까지 남자답게 지불할 것을 굳게 서약합니다.

약속 불이행시 어떠한 민, 형사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2009. 4. 30. D회사 B (서명)

라. 피고는 2009. 4. 3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0. 4. 2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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