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00:58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E( 여, 16세, 경도 정신 지체) 이 아이스크림을 골라 계산한 뒤 나가려고 하자 편의점 내부 전등을 끄고 문을 잠근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면서 싫다고
거부하는데도 피해자를 껴안고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아 편의점 구석에 있는 다락방으로 연결되는 장소로 끌고 간 뒤 싫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하의를 벗은 뒤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그곳에 있던 탁자 위에 앉힌 뒤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피해자가 싫다며 사정하는데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청소년 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G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감정 의뢰 회보
1. 피해자 특수 반 관련 학교 공문 및 재학 증명서, 관련 법령 등
1.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6, 8, 18)
1. 각 사진( 증거 목록 7, 9)
1. 영수증( 증거 목록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2 항 제 2호( 위력에 의한 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6 항( 위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