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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합3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어느 날 서울 강동구 C 원룸 209호에서 피해자 D( 여, 13세) 의 모( 母) 가 없는 틈을 타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에 누우라고 한 후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여 겁에 질려 반항하지 못하고 겨우 말로 싫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2. 피고인은 2015. 9. 어느 날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스마트 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에 누우라고 한 후 위와 같이 겁에 질려 반항하지 못하고 겨우 말로 싫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수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2 항 제 2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8. 어느 날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상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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