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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31 2013고단8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쿱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0. 23:4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칠성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63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1. 10. 23:4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39-1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림교 쪽에서 신림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한 다음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주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우회전하여 위 4차로에 진입한 상황에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차량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7세)가 운전하는 E 스즈키 넥스 이륜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이륜 차량의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G SM5 택시차량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발목의 표재성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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