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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40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0.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를 첨단지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우회전하던 중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채 오히려 가속페달을 작동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39세) 운전의 G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그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46세) 운전의 I 포터 화물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30.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먹자골목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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