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134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1. 4.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3. 06:4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39-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298-2에 있는 한강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2013. 2. 3. 06:45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39-1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난곡사거리 방면에서 신림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승객을 기다리며 정지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1,138,8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