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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23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8. 17:5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온산은 덕신리 소재 철길건널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2. 28. 17:5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소재 원동삼거리 부근 교차로를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회야리버 아파트 쪽에서 울산청량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를 우회전하여 진입하기에 앞서 좌우의 차량 진행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 국도14호선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울산 청량 쪽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6세)가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마티즈 차량을 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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