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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401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19:4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커피점’ 앞 도로 1차선에서 술에 취하여 화풀이를 한다는 이유로 신림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의 E 검정색 소나타 차량을 가로막아 발로 차량의 앞 번호판을 수회 걷어차고, 차량 본넷 위에 올라가 구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의 앞 번호판과 본넷을 망가뜨려 수리 견적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차량 견적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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