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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7 2017고단948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F은 화성시 G에 위치한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1. 2. 1.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6. 3. 16. 경 주식회사 현대 엔지니어링으로부터 충남 서산시 H 공사 중 I 내 바 살트, 세라믹 타일 설치 공사를 공사대금 총 2,000,000,000원 상당에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0. 경부터 피해자 소속 직원으로서 2016. 3. 16. 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위 공사 현장의 실질적 소장으로서 현장을 총괄 관리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4. 초 순경 위 타일 설치 공사 중 마감 부분을 제외한 공정( 이하 이 사건 공정이라 한다) 을 피고인 A을 통해 피해 자로부터 의뢰 받아 그 시공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을 비롯한 현장 근로자들이 위 공사 현장에서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근무 일수에 비례한 인건비를 매달 지급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위 공사에 실제 투입하여 사용한 자재비, 지게차 등 각종 건설기계 임대료와 공사 과정에서 지출된 식비에 관하여는 피해자로 하여금 각 거래처에 그 금액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매달 20일 세금 계산서 등의 근거 자료와 함께 피해자에 그 지급을 청구하면 피해자의 최종 결재권 자인 대표이사 J의 결재를 거쳐 익월 11일에서 15일 사이에 그 대금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초 순경 위 공사 현장에서 각종 경비 공제와 이익금 조성을 위하여 피고인들과 친분이 있던

K 등 건설 장비 임대 업체들 로부터 마치 기계를 임대 받아 공사 현장에서 실제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거나, 공사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출력 일보 등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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