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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189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영등포구 E 소재에서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1989. 3. 23. 설립된 법인으로서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F 조성공사 1 공구를 62,689,476,000원에 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2009. 8. 31.부터 2017. 10. 31.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F 조성공사 1 공구의 현장 소장 이자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위 피고인은 2016. 초 순경 위 F 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상 수관 설치 작업을 담당하던

G가 현장에서 철수하면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 로 하여금 위 상수 관 설치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였고, 당시 완공된 제수변 실 내부에 밸브의 위치가 잘못 설치되거나, 상수 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 로 인하여 제수변 실 내부로 내려가서 수차례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같은 회사 소속 H 차장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 자인 위 피고인으로서는 밀폐공간의 유해 ㆍ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밀폐공간 작업 전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 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평가하여야 하며,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밀폐공간 작업시 유의사항을 교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2017. 8. 4. 09:40 경 화성시 F 조성공사 1 공구 현장 내 양 우 1차 아파트 앞 도로 맨홀 제수변 실 내에서 피해자 I( 남, 31세), 피해자 J( 남, 31세) 이 제수변 실 내 산소 농도 측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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