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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2 2017고단27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상가 B-301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14. 4. 1. 서울 서초구에 있는 E 사무실에서, SH 공사가 발주한 서울 강남구 F 공사 중 기계 소방공사를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2억 6,580만 원에 하도급 받았다.

피고 인은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허위 노무비를 청구하거나 거래처로 하여금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인건비 청구 피고인은 2014. 11. 12. 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인 H에게 위 공사현장의 2014년도 10월 분 인건비를 청구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처인 I이 위 현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I의 인건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현장에서 I이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인건비 명목으로 I 명의의 농협계좌 (J) 로 920,73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4,398,150원을 교부 받았다.

2. K 명의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5. 3. 초 순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에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K의 실질적인 대표인 L에게 “ 내가 G에서 공사 관리비를 받을 것이 있는데 불법 하도급이라 D 명의로 청구할 수 없으니 K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서 대금을 받아 가라.

” 고 말하여 위 L로 하여금 2015. 3. 4. K에서 공급 가액 17,127,918원 상당의 닥트 공사를 위 F 공사현장에 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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