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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6고단1085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금고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D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85』

1. 피고인 A, B, C의 업무 상과 실 치상, 업무 상과 실기 차 교통 방해

가. 사건 발생 현장 공사 개요, 피고인들의 업무, 크레인 설치 계약 체결 등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J, K 및 L 등 대지 3 필지 411㎡에 철근 콘크리트 조 지하 1 층, 지상 10 층 규모로 업무시설( 오피스텔 24 실) 과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3 실) 등 용도의 복합건물을 공사 기간 2015. 8. 10.부터 2016. 7. 31.까지, 건축면적 236.37㎡, 연면적 2,279.08㎡, 총 공사비 19억 8,000만 원, 시공사 M( 대표이사 N) 등으로 하여 신축공사를 하는 건축주로, 건축사 O를 통하여 2015. 8. 초순경 M 주식회사( 대표이사 N)로부터 위 복합건물 신축공사를 위한 건설 면허를 대여 받아 직접 공사를 하는 건축주 겸 시공자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아버지인 P과 함께 위 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 및 콘크리트 타 설 등의 공사를 하였던

사람으로, 2015. 7. 경 P과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타 설 등 작업을 하는 등 위 공사 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 및 감독하면서 건축주 피고인 A의 대리인 겸 실질적인 현장 소장으로서 공사를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 타워 크레인 장비 임대 및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회사에서 타 워크 레인 설치 주문을 받으면 크레인 설치를 위한 지반 등 현장의 상황을 확인하고 기초 지지대의 설계나 시공방법을 사전에 검토하여 안정적인 기초 설치 방법을 확정하고, 시공사 측과 협의 후 시공하게 하고, 크레인 설치를 맡고 있는 Q 등으로 하여금 크레인 설치를 하게 하고 그 사전 및 사후 감독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5. 8. 경 위 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고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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