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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5.27 2014고단11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을 하는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당 진시 F에 있는 ‘G’ 식당 건축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 전에 못 준 공사비는 이 공사가 끝나면 같이 주겠다, 페인트 공사를 해 주면 일주일 단위로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누적되어 건축주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여력이 없어 피해 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무렵부터 같은 해

9. 17. 경까지 공사비 29,543,400원 상당의 페인트 공사를 완료하게 하여 그 대금 중 11,500,000원만을 지급함으로써 18,043,4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경 위 ‘G’ 식당 건축 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 식당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타일 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누적되어 건축주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여력이 없어 피해 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1. 경부터 같은 해

9. 17. 경까지 공사비 12,500,000원 상당의 타일 공사를 완료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초 순경 위 ‘G’ 식당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 전기 필름 난방 공사를 해 주면 공사 마감 3일 후 세금 계산서 제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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