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18.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릉시 옥계면에 있는 생골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망상동에 있는 망상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약 3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8. 22:50경 동해시 발한동에 있는 동해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2분간에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