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0. 7. 17:45경 동해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C 포터 차량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을 비롯한 3명의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위와 같은 112신고가 있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났으며,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였고, 몸도 비틀거렸으며, 위 차량 시동장치에 차량 열쇠가 꽂혀있는 상태였기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은 경위 F으로부터 같은 날 18:07경부터 같은 날 18:22경까지 약 15분간 3회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7. 17:40경 동해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의자 차량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및 피혐의자 특정경위)
1. 내사보고(음주측정시간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측정거부 관련 영상 첨부 등), 측정거부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