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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15 2013고단4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21. 19: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강릉시 C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D에 있는 E택배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124cc 대림 포르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다가 동해시 D에 있는 E택배 앞 교차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앞에서 유턴하던 F 그랜저 택시차량 좌측 옆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사고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났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경찰관이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동해경찰서 G지구대 경장 H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회피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공소사실 제1항을 인정하나 음주측정거부에 대해서는 구강에 심한 상해를 입어서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었던 것이라는 취지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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