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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20 2020고단7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 공소장 기재 죄명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2020. 6. 30. 23:10경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을 위 코란도스포츠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적재함 뒷문 교체 등 1,844,209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30. 23:30경 동해시 I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동해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0부터 23:45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의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음주측정 거부 동영상 캡처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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