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22 2015고단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1. 01:35경 동해시 C에 있는 D볼링장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후 노상에서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어, 위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F지구대 경위 G 등으로부터 112신고자 및 목격자들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음주감지기로 음주 감지가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F지구대 내에서 같은 날 01:44경 1차 음주측정요구, 01:55경 2차 측정요구, 02:05경 3차 측정요구 등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지구대 사무실 소파에 드러눕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거부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