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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823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피해자 ( 여, 19세) 의 집 2 층 거실에서, 피고인 친구의 딸인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온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안아서 눕힌 다음, 팔다리를 버둥거리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술과 목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원피스 한쪽 끈을 내려 피해자의 유방을 입술로 빨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에서 7. 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동사무소 인근 ‘F’ 식당에서, 위 제 1 항 기재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게 하여 피고인의 다리를 주무르게 한 뒤,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8. 경 위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합판을 자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반대쪽을 잡게 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목, 볼, 코와 귀를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18. 저녁 무렵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지구대 인근 상호 불상의 횟집 옆 골목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부터 사타구니까지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3. 22:00 경부터 23:00 경 사이에 위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얼굴 쪽에 입을 들이밀면서, “ 니 보고 흥분해서 섰다.

풀어 주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에 피고인의 발기한 성기를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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