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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22 2014고합4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02. 5.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에 사는 피해자 D(여, 7세)를 강제로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먹을 것을 사주겠다”라고 말하며 손목을 잡고 위 집 거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몸부림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젖가슴 압통과 간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05. 4.경 피고인의 집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여, 10세)의 손목을 잡고 위 집 거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몸부림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고인은 2009. 여름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머리를 감고 있던 피해자(여, 14세)를 보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상 추가 진술, 고창 하나의원 D 소견서 업무협조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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