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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5 2017고단102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 고단 1028』

가. 피고인은 2016. 9. 13. 10:00 ~12 :00 경 순천시에 있는 순천 교도소 C에서, 같은 방에 서 수형생활을 하는 피해자 D(30 세) 이 피고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뜻으로 흔들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4. 11: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져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뜻으로 다른 방향으로 돌아눕거나 엎드렸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질러 사정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1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16.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해 옆으로 몸을 움직였음에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시키고,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옆으로 눕힌 후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질러 사정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달 19. 00:00 ~02 :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눕는 방향을 바꾸었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질러 사정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다가 손으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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