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의 친부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1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일 02:00경 서울 성북구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잠을 자던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당시 1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넣어 달라. 한번만 해 달라.’고 말하며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경 위 아파트 욕실에서 피해자(당시 14세)의 등의 밀어준 다음 욕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4. 7. 8. 범행 피고인은 2014. 7. 8. 22:00경 위 아파트 욕실에서 피해자(당시 15세)의 머리카락을 잘라주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이쁘다, 먹고 싶다, 빨고 싶다.’라는 말을 하며 피고인의 팬티를 벗어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경 위 아파트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4세)와 함께 TV를 보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가슴을 만지고, 싫다며 몸부림치는 피해자에게 ‘재밌게 해준다. 아빠가 한번만 넣자’라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