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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25 2018고단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20:40 경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41 세) 이 인근 F 앞 횡단보도를 건너가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가 급정거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몸통으로 피해자를 민 다음 피고인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 동영상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몸통으로 피해자를 밀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으므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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