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2.01 2018고단495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5. 13:07경 부여군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6세)가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씨발놈의 새끼가 죽인다.”라고 욕을 하며 달려들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및 영상 CD
1. 진단서
1. 응급실초기평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