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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77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4. 20:24 경 부산 동구 B 4 층 C 고시원 입구에서, 그 곳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D(54 세) 이 청소를 하지 않고 술만 마신다며 피고인이 고시 원장에게 고자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 자로부터 뺨을 2대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2회 때려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D 상해 정도에 대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 (2 월 -1년) [ 특별 양형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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