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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05.14 2014고단2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피해자 F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편의점에서, 잔돈 400원을 맡아달라는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물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하순 일자불상 13:00경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충북 영동군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3. 19:0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충북 영동군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고 돌려보내려 한다는 이유로 “씨발년, 이 씨발년들이 지랄이야”, “씨발놈들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3. 16:0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피해자 O이 운영하는 위 라.

항 기재 N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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