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5. 23: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맥주 1병, 안주 1개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불상일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7. 18. 범행 피고인은 2014. 7. 18. 05:00경부터 같은 날 05:10경까지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맥주 컵을 테이블에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4. 10. 15.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5. 23:30경부터 2014. 10. 16. 00:10경까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D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