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2고단3933]의 제1의 가, 나 및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판시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933] 피고인은 2011.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0. 10. 중순 21:0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까페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카운터와 테이블에 앉아 나가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초순 21:0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위 E까페에서, 위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나는 돈이 없다. 나중에 준다. 씨발씨발”이라고 고함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 중순 22:0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위 E까페에서, 위 피해자가 술 판매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씨발, 내가 외상값이 어디 있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카운터와 테이블에 앉아 나가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0. 중순 22:0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위 E까페에서, 위 피해자가 술 판매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씨발 좆같은 게 내가 뭐 줄게 있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테이블에 앉아 나가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4. 중순 22:00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