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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4.29 2014고단13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21. 17:3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C내과의원’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근무 중인 간호사 D와 대기 중인 환자들에게 “이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병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병원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1. 23.경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23. 20:0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식당’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야 이 새끼야 내 잘 알제, 내한테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 1. 23.경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23. 23:54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마트’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임마 니가 내 밀어서 다쳤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마트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4.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17. 19:15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식당’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씨발 것들 내 알제, 너거가 왜 여기서 밥 먹노, 좆 빨려고 여기 왔나.”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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