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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1. 29. 선고 2013두18698 판결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미제출[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6472 (2013.07.26)

제목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미제출

요지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기각 결정함

사건

2013두186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26. 선고 2012누2647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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