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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20 2018가단1355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C 소문중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대문중은, 하부 종중으로 E 25대 F를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으로 구성된 피고 소문중을 두고 있다.

원고와 피고 D은 피고 대문중과 피고 소문중의 종중원이다.

나. 1) 경남 밀양군 G 임야 42,212㎡(아래에서는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는 망 H이 1912. 2. 12.(명치 45년) 사정받아 1964. 11. 9. 위 H의 자(子)인 망 I, 망 J 명의로 순차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71. 7. 13. 망 J의 상속인들 중 망 K이 당시 시행 중이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기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망 K은 1987. 5. 14. ① 원고, L, 망 K의 아들 M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26,636분의 19,824 지분씩, ② 원고, L, N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26,636분의 14,342 지분씩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후 원고, L, N은 1998. 7. 8. 피고 대문중에게 이 사건 임야 중 42,212분의 14,342 지분(위 ② 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이 사건 임야는 1998. 1. 26. G 임야 34,367㎡와 O 7,845㎡로 분할되었고, 분할된 위 G 임야 34,367㎡는 2008. 8. 6. G 임야 14,022㎡(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 P 임야 5,181㎡, Q 임야 662㎡, R 임야 14,398㎡, S 임야 15㎡(별지 목록 제2기재 부동산), T 임야 89㎡(별지 목록 제3기재 부동산)로 각 분할되었다. 4) 이 사건 임야 중 분할된 Q 임야 662㎡와 R 임야 14,398㎡(아래에서는 ‘이 사건 보상토지’라고 한다)는 밀양시 U 국도확장공사 부지에 편입되었다.

피고 대문중은 2009. 7. 5. 총회를 열어, 이 사건 보상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피고 대문중, 피고 소문중 몫 전부를 피고 대문중의 총무 V이 위임받아 수령하기로 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이 사건 보상토지에 관한 각종 경비와 종중 실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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