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C문중’(이하 ‘대문중’이라 한다)은 그 하부 종중으로 D파 25대 E를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으로 구성된 ‘U 소문중’(이하 ‘소문중’이라 한다)을 두고 있고, 원피고는 4촌지간으로 위 대소문중의 종중원들이다.
나. 이 사건 임야의 권리관계 1) 경남 밀양군 F 임야 42,21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는 1912. 2. 12. 망 G이 사정받아 1940. 4. 10. 망 H, 1964. 11. 9. 망 I 명의로 순차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71. 7. 13. 망 I의 상속인들 중 망 J이 당시 시행 중이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기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위 J은 1987. 5. 14. ① 원고, 피고, K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각 126,636분의 19,824지분씩, ② 원고, 피고, L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각 126,636분의 14,342지분씩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원고, 피고, L은 1998. 7. 8. 위 각 126,636분의 14,342지분에 관하여 대문중 앞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임야는 1998. 1. 26. F 임야 34,367㎡와 M 임야 7,845㎡로 분할되었고, 분할된 위 F 임야 34,367㎡는 2008. 8. 6. F 임야 14,022㎡, N 임야 5,181㎡, O 임야 662㎡, P 임야 14,398㎡, Q 임야 15㎡, R 임야 89㎡로 각 분할되었다. 다. 보상금 수령 및 처리 이 사건 임야 중 분할된 O, P(이하 ‘이 사건 보상토지’라 한다
는 밀양시 산내-상북간 국도확장공사 부지에 편입되어 대한민국이 협의 취득함으로써 2009. 8. 10. 토지보상금 906,301,990원이 대문중 총무인 S 명의의 농협 계좌로 지급되었고, 위 S은 위 토지보상금에서 이 사건 임야의 근저당채무, 재실신축공사 대출금 및 이자, 소송관련 비용, 각종 세금 등을 납부하고, 남은 465,428,374원을 대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