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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5.10 2015가단20386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의 13세 D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다.

나.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 원고의 증조부이자 피고의 18세손인 망 E가 이천군 F 임야(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E는 1934년경 사망하여 원고의 조부 망 G이 그의 재산을 상속하고, G은 1985. 6. 18. 사망하여 원고는 G의 재산을 대습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이천군 H 임야 1902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하고, 1996. 3. 1. 이천시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었다)에 관하여 1971. 12. 20. I, J, 원고의 부 망 K 명의로 각 1/3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I, J 명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3. 1. 1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4963호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원고가 상속받은 K 명의 1/3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2. 11. 27.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의 항소(수원지방법원 2013나11031호)와 상고(대법원 2014다18070호)가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원인으로 원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K 명의 1/3 지분에 관하여 2013. 1. 15.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등록전환을 거쳐 2013. 6. 27. L 임야 18628㎡(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다), M 임야 662㎡, N 임야 150㎡, O 임야 32㎡(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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