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의 13세 D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다.
나.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 원고의 증조부이자 피고의 18세손인 망 E가 이천군 F 임야(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E는 1934년경 사망하여 원고의 조부 망 G이 그의 재산을 상속하고, G은 1985. 6. 18. 사망하여 원고는 G의 재산을 대습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이천군 H 임야 1902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하고, 1996. 3. 1. 이천시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었다)에 관하여 1971. 12. 20. I, J, 원고의 부 망 K 명의로 각 1/3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I, J 명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3. 1. 1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4963호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원고가 상속받은 K 명의 1/3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2. 11. 27.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의 항소(수원지방법원 2013나11031호)와 상고(대법원 2014다18070호)가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원인으로 원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K 명의 1/3 지분에 관하여 2013. 1. 15.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등록전환을 거쳐 2013. 6. 27. L 임야 18628㎡(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다), M 임야 662㎡, N 임야 150㎡, O 임야 32㎡(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