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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13 2018가단34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2010. 1. 3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생전에 그의 처인 G이 소유자로 등기된 별지 목록 1, 2기재 각 부동산 및 충남 홍성군 H 전 2,118㎡, I 임야 2,327㎡를 망인의 아들인 망 J(2010. 5. 1. 사망), K, 피고 B 및 원고에게 각 1/4 지분씩 증여해 주기로 하였다.

이후 망인의 장남인 망 J가 1997. 12. 24.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일단 ‘1997. 12. 5.자 증여’를 원인으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한편, 위 충남 홍성군 H 전 2,118㎡ 토지가 2015. 4. 13.에 별지 목록 3 기재 토지 및 L 전 86㎡로 각 분할되었고, 위 I 임야 2,327㎡ 토지가 2013. 12. 27.에 I 임야 1,830㎡ 및 M 임야 497㎡로 분할되었다가, 위 I 임야 1,830㎡가 2015. 4. 13.에 다시 별지 목록 4 기재 토지 및 N 임야 124㎡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외 분할된 나머지 각 토지를 ‘분할된 토지’라 한다). 다.

이후 망 J는 망인의 의사에 따라 동생인 원고, 피고 B 및 K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4 지분씩을 이전해 주려 하였으나, 개인사정을 이유로 한 원고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원고의 지분 중 각 1/8지분씩을 피고 B 및 K에게 각 명의신탁해 두기로 하였다.

이에 망 J는 위 각 토지 중 각 3/8지분에 관하여, 2006. 6. 12.에 K에게 ‘2006. 4.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6. 6. 14.에 피고 B에게 ‘2006. 6. 1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해 주었다

위 소유권이전등기 중 원고가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8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부분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 한편, 망 J 및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2006. 6. 13.경 차후라도 원고가 원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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