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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3 2013가합1412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C문중(이하 ‘대문중’이라 한다

)은 그 하부 종중으로 D파 25대 ‘E’ 할아버지를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으로 구성된 소문중(이하 ‘소문중’이라 한다

)을 두고 있다. 2) 원피고는 4촌지간으로 위 대소문중의 종중원들이다.

나. 이 사건 임야의 권리 관계 1) 경남 밀양군 F 임야 42,21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는 소외 망 G이 1912(명치 45년). 2. 12. 사정받아 1964. 11. 9. 위 G의 자(子)인 소외 망 H, 소외 망 I 명의로 순차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71. 7. 13. 위 I의 상속인들 중 소외 망 J이 당시 시행 중이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기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위 J은 1987. 5. 14. ① 원고, 피고, K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26,636분의 19,824지분씩, ② 원고, 피고, L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26,636분의 14,342지분씩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원고, 피고, L은 1998. 7. 8. 대문중에게 이 사건 임야 중 42,212분의 14,342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이 사건 임야는 1998. 1. 26. F 임야 34,367㎡와 M 7,845㎡로 분할되었고, 분할된 위 F 임야 34,367㎡는 2008. 8. 6. F 임야 14,022㎡, N 임야 5,181㎡, 같은 리 임야 O 임야 662㎡, P 임야 14,398㎡, 같은 리 임야 Q 임야 15㎡, R 임야 89㎡로 각 분할되었다. 다. 보상금 수령 및 처리 이 사건 임야 중 분할된 O 임야 662㎡와 P 임야 14,398㎡(이하 ‘이 사건 보상토지’라 한다

는 밀양시 산내-상북간 국도확장공사 부지에 편입되었고, 밀양시청은 2009. 8. 10. 이에 대한 토지보상금 906,301,990원을 대문중의 총무인 소외 S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위 S은 위 토지보상금에서 이 사건 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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