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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2 2017고단1310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일명: E, 일명: F) 은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서 태국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G)로부터 대한민국에 여행 목적이 아닌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태국인들을 소개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시킨 후 취업을 알선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입국한 태국인들을 공항에서 만 나 취업 목적지까지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로 데려 다 주고 교통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2. 25. 경 페이스 북에 “ 오이 농장에 태국인 부부 1 쌍, 둘이 합쳐서 월급 300만 원, 일하는 날부터 한 달째 되는 날 무조건 월급을 지불하니 H으로 연락해 라.” 라는 글을 작성 ㆍ 등 재하여 광고를 하였고, 태국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I(J 생, 남, 태국), K(L 생, 여, 태국 )를 위 G에게 보내

입 국 시 주의사항을 교육 받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15. 경 인천 중구 운서 동 소재 인천 국제공항에서 위 I 등을 만난 후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에 위 I 등을 태워 경북 김천시 M에 있는 ‘N ’에 데려 다 주어 위 I 등을 취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한 사람들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나. 직업 안정법위반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된 사업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등에게 등록하지 않고 위 ‘1. 가’ 항 기재와 같이 위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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