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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30 2018고단1536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억 1,434만 7,974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1536』 피고인은 태국에서 ‘E’ 라는 예명으로 환 전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국내 마사지업소 또는 성매매업소에 취업할 태국 여성을 ‘F’ 이라는 태국 여성 모집 책으로부터 소개 받아 여행객 (B-1 비자 )으로 가장하여 태국에서 인천 공항으로 입국시키고, 콜 밴 기사 G은 피고인이 전달해 준 태국 여성들의 정보를 확인한 후 공항에서 해당 여성을 만 나 국내 마사지업소 또는 성매매업소로 운송해 주고 대가를 받아 함께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직업 안정법위반 및 출입국 관리법위반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상호 불상의 마사지업소 운영 자로부터 태국 여성을 고용할 수 있도록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5. 7. 경 태국 여성 H 등 2명을 여행객으로 가장 하여 인천 공항으로 입국하게 하고, ‘I (SNS) ’를 이용하여 G에게 인천 공항에 입국할 태국 여성의 사진, 만날 장소, 취업할 업소 위치를 전송한 후 G은 위 태국 여성들을 안양시 만안구 소재 마사지업소로 운송하여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1명 당 2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2. 경부터 2016. 5. 17. 경까지 범죄 일람표Ⅰ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 일람표Ⅰ 의 순번 제 4번의 대가 금 ‘230 만원’ 은 ‘220 만원’ 의 오기이다( 수사기록 2권 752 면).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 일람표Ⅰ 의 순번 제 39번 불법 취업 외국인 숫자 ‘3 명’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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